해외 신용카드 사용 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각주:1]


※ 신용카드 뒷면 서명란에 자필로 서명하기. 여권과 동일한 서명이어야 한다.
TIP > 서명을 한글로 한 경우, 변조가 어려우므로 분실 시에도 습득한 사람이 사용하기 어렵다.
TIP > 카드에 서명한 것을 증거로 찍어둔다. 분실 시 부정 사용 판단과 보상의 기준이 될 수 있다.

※ 여권 상의 영문이름과 신용 카드의 영문 이름이 같은 지 확인한다.
다르다면 카드사에 연락해서 영문이름이 같도록 재발급 받아야 한다.

Why? 영문 이름이나 카드 뒷면의 서명과 본인의 서명이 다를 경우 신용카드 사용이 거부될 수 있다. 



해외 신용카드 결제 시, 환율 어떻게 계산될까?[각주:2]


  해외에서의 카드사용 청구금액은 카드를 긁을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가 판매사에 돈을 지불할 때 결정된다.

따라서 쇼핑 당일의 환율이 아닌, 2~4일 후의 환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외 결제 시 일종의 보증금처럼 금액이 Hold되는데, 실제로 정확한 금액이 차감되는 것은 2~4일정도 뒤이다.

환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금보다 카드 결제가 더 유리하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결제금액의 2~3%가 해외이용수수료 명목으로 붙는다는 점도 기억해두어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 원화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외이용수수료 + 환전수수료까지 추가로 붙게 된다.

국내 공급량이 많은 미국 달러의 경우에는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량이 적어 환전수수료율이 4~12% 수준이기 때문에 카드 결제 시 유의해야 한다.


[참고] 신용카드 해외결제 수수료 목록[각주:3]

1. 카드 브랜드 수수료: 비자, 마스터 카드의 브랜드 수수료로 약 1% 정도 된다. 

2. 국내 카드사의 환가료: 현지에서 신용 카드 사용을 승인하면 카드사에서 외화로 지불한다. 

 고객의 결제일까지의 시간을 계산해서 이자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로 약 0.5% 정도 된다. 

3. 지불 통화 변경에 따른 환가 수수료: 다른 통화로 지불했다면 다른 통화 → 달러 → 자국 통화로 바뀌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보통의 기준 환율보다 높은 환율이 적용된다. 



해외 신용카드 결제는, "현지 통화"로 하자

  

  해외에서 국내 카드를 이용해 결제 해야할 경우, 원화보다는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원화로 결제할 경우, 현지 통화를 원화로 바꾸는 과정이 한 번 더 필요하기 때문에,

3~8%의 원화 결제 수수료뿐만 아니라 환전 수수료도 이중으로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원화 결제를 하게되면 현지 통화 결제보다 5~10%의 추가비용을 내기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 어디에서든 현지 통화 결제를 기본으로 해야하며,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서도 원화결제가 아닌지 등을 확실히 체크해두는 것이 좋다. 

카드 영수증에 'KRW(원화)'로 금액이 표시돼어 있으면 취소 및 현지 통화 결제 요청을 해야한다.

 실제로 필자도 미국 여행 시 결제 패드에서 달러로 결제할 것인지 원화로 결제할 것인지 선택해야하는 화면이 있었는데,

무심코 원화결제 버튼을 눌러 결제를 취소하고 달러로 재결제를 했던 해프닝이 있었다. 결제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겠다.



기타 해외 신용카드 사용 팁![각주:4]


·● 해외에서 체크카드 VS. 신용카드 사용?

  결과적으로 말하면 물건 값을 지불할 때 큰 금액 일 때는 체크 카드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체크 카드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가 아닌, 정액 수수료($1~$2)인 경우가 많은 반면,

신용카드의 경우 결제 금액의 2.5 ~ 3%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지불 금액이 적을 때는 차이가 비슷하지만, 많다면 체크 카드가 유리하다.

 신용 카드로 현금 인출 서비스를 받으면 현금 카드로 인출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비싸다.

● 여권과 신용 카드상의 영문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이름이 다르면 카드 결제가 거부될 수 있다. 

면세점 등에서는 결제시 여권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영문 이름이 일치해야 한다. ·

● 년간 해외현금인출 이용금액이 USD 10,000 가 초과되면 관세청장에게 통보되고, 

년간 해외현금인출 이용금액이 USD 20,000가 초과되면 국세청장에게 통보된다.



해외여행 신용카드 피해 예방법 :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 신청하기![각주:5]    

 

  해외 여행 후 종종 카드 복제에 의한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귀국 후 카드 일시 정지, 해외 결제분 지급 정지를 신청하거나 아예 카드를 재발급 받기도 한다.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는 카드사의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카드사와 출입국 관리소와 정보가 공유되어 본인이 국내에 귀국할 경우 해외에서 현금카드 혹은 신용카드가 사용되면 승인이 자동으로 거절되는 서비스이다. 이후에 다시 해외에 나가면 카드 사용도 다시 가능하다. 해외 부정 매출 방지 서비스, 해외 안심 사용 서비스, 등의 이름으로 각 카드사마다 무료로 서비스 된다

  

   "휴대전화 결제 통보 문자 서비스" 역시 카드 사용 내역을 즉각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

실제로 필자 동생의 카드 정보가 유출되어 해외결제 문자가 5건이나 왔었다.

일시적으로 비워두었던 카드였기 때문에 다행히도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만약 결제 통보 문자가 없었다면 카드 도용내용을 확인하는데도 꽤나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신용 카드사의 신고 센터 전화번호를 메모해두는 것도 좋다

분실시 국내 카드사에 신고해야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카드사의 분실 신고센터 전화번호는 아래를 참고한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분실시 대처법[각주:6]

 

해외 현지에서 카드를 분실ㆍ도난ㆍ훼손당한 경우에는 긴급 대체 카드(Emergency Card)서비스를 이용한다. 

(비자 - www.visakorea.com , 마스터카드 - www.mastercard.com/kr)를 통해 2일 이내에 임시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가까운 은행을 통해 카드가 없어도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 http://www.ttearth.com/general/travel_tip/exchange_credit_card.htm#.V96JYSGLTIU [본문으로]
  2. http://www.samsungfundblog.com/archives/37011 [본문으로]
  3. http://www.ttearth.com/general/travel_tip/exchange_credit_card.htm#.V96JYSGLTIU [본문으로]
  4. http://www.ttearth.com/general/travel_tip/exchange_credit_card.htm#.V96JYSGLTIU [본문으로]
  5. http://www.tourtips.com/dest/content/1004_taipei?contentID=1000021087101&type=know&theme=1000010090 [본문으로]
  6. http://www.ttearth.com/general/travel_tip/exchange_credit_card.htm#.V96JYSGLTIU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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